1. 서론 오늘의 인공 지능, 정보 통신 등 여러 기술이 자동차에 통합되어”자동 운전”은 나라의 기술력과 혁신 역량, 산업 활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규정되어, 글로벌 자동차 산업은 변화와 업그레이드 시점에 처했으며 중국·미국·유럽·영국·일본·한국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지역에서 혁신적인 자동 운전 산업 발전 정책과 규제 환경 구축을 가속화하는 “22년 이후의 각국 정책과 규정은 고도 자율화(L4수준)자동 운전 산업의 혁신 및 응용 촉진, 업계 신뢰 향상, 보다 광범위한 자동 운전 시나리오 촉진 등을 위한 실증 효과 창출에 중점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평가)차 보조 ▲(L2)부분 자율화 ▲(L3)조건부 자율화 ▲(L4)고도 자율화 ▲(L5)완전 자동화 주요국의 자동 운전 산업 지원 정책 수립 및 관련 법률, 표준제·개정이 가속되면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업계의 “무인 로봇 택시”상용화 방안이 적극 모색하기 시작하는 등 기업의 기술 개발 측면에도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자동 운전 산업이 고도 자율화(L4수준)수준의 전면 응용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본격적인 상용화 시작되는 주요국의 환경, 미국 시장 동향에 앞서주요국 자동 운전 개시한다다각화 사업 운영 모델의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하는 주요국과 지방 정부는 자동 운전 발전 양상에 의해서 크게 4개 방향으로 정책과 규제를 수립·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기존”도로 교통 법”을 개정하고 자동 도로 주행에 대한 책임·의무를 강화하는 차량 안전 기준 개정으로 “안전 기능”을 보강하는 등 자동 완성 차의 혁신 추진 소규모 무인 자동 운전 차 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등록 및 판매 규칙 확립 대도시를 중심으로 스마트 카 모델 사업을 실시하고 자동 운전 차 표준·운영 규정 방안을 모색

1)중국 중국 중앙 정부는 공업 정보 화부와 교통 운수부를 중심으로 산업 발전 수준에 부합하는 정책과 법규 체계 정비를 가속화하고 자동 운전(L3/L4수준)기능을 탑재한 스마트 카 모델 도시 내 지정 도심 주행 모델 사업을 추진하고 스마트 카의 생산 및 활용 기업이 안전 보장 조건에서 차량 기능과 성능을 업그레이드하는 산업 생태계를 최적화할 수 있도록 장려 지방 정부는 정책과 법률, 규정을 착실하게 개선하고 자동 운전 이용 확대를 뒷받침 2)미국 연방 정부는 관리 감독 정책 조정을 가속시키고 산업 발전 수요에 응하고 교통부(DoT)는 표준적인 자동차 수준에 맞는 시스템을 꾸준히 개선하고 실용적·체계적이고 정밀한 자동 운전 정책·법령 체계를 구축하기 때문에 “첨단 자동 운전 보조 시스템 또는 완전 자동 운전 시스템을 갖춘 “자동차 제조·운영 기업으로 사고 보고서의 제출을 의무화도로 교통 안전국(NHTSA)은 “자동 운전 차 이용자 보호 규정”(‘22.3)*에 의한 차량 운전석, 핸들, 브레이크와 같은 수동 제어 장치 미설치 차량을 허용하고자동 운전 차가 비 자동 운전 차와 동등한 수준의 탑승자 보호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캘리포니아 주를 비롯한 각 지방 정부는 자동 운전 응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 캘리포니아 차량 관리국(DMV)과 공공 사업 위원회(CPUC)은 자동 운전 기술 및 산업 발전 양상에 따라서 테스트·운영 관련 정책·법령을 적기에 두는 것으로 L4수준의 자동 운전 상용화를 지지한다
3)EU신규 차량의 발매시에 주행 보조 기능의 보급을 의무화하고 사용자의 자동 운전 활용 습관 양성을 도모하고 신규 인증 차량이 30종류 이상의 안전 기능을 장착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공식 시행(“22.7”)주행 지역 내 정보 제공 시스템, 블라인드 스포트 정보 통지 시스템, 후진 통지 시스템, 스마트 속도 보조 장치 드라이버 피로 경고 시스템,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 등 드라이버 지원 시스템(ADAS)기능 장착 필수 소규모 무인 자동 운전 차량 형식 인증제를 실시하는 등 자동 운전 차 법률 시스템 완비 방안을 모색 자동 운전 차 인증 규정”Reg.(EU)2022/8/4L/4L”에 근거하고 있네 및 기술 규범을 만들었으나 이는 가맹국이 고도 자동 운전 차(승용차 및 화물차)을 승인·등록·판매하는 것을 허용한 최초의 기술 규범에 해당하는 EU회원국 중 독일은 “자동 운전 법(Gesetzumautonomen Fahren)”(‘21.5)을 제정하고 자동 운전 차의 합법적인 도로 주행 환경을 조성하고 독일 정부는 고도의 자동 운전 법규의 수립을 가속화하고 L4수준 자동 운전 차의 도로 주행을 지원 4)영국 정부는 체계적인 자동 운전 입법 시스템 및 관리 감독 체제 구축한다자동 운전 차 상용화를 목표로 자금 지원, 기술 R&D인프라 구축, 응용 방안 모색 등 다양한 측면에서 관련 산업을 지원

3. 자율주행차 상용화 현황1) 자율주행차 상용화 현황 현재 미중 양국이 글로벌 자율주행 시장에서 로보택시 무인화·상용화 서비스를 주도하며 응용범위 확대
3. 자율주행차 상용화 현황1) 자율주행차 상용화 현황 현재 미중 양국이 글로벌 자율주행 시장에서 로보택시 무인화·상용화 서비스를 주도하며 응용범위 확대

무인 자동 운전 완전 상용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자 간 협업에 기초한 기술 연구·테스트·상용화 시스템 간 제휴가 중요 자동 운전에 대한 객관적인 홍보와 시장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대규모 응용을 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 5.결론 및 시사점 자동 운전 시장 확보를 위한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나라의 국제 경쟁력 향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기술 발전에 상응하는 추가적인 법·제도 개선이 필요해외 선도 기업과 국내 기업과의 기술력 격차 완화를 위한 산·학·관 제휴 및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인프라 구축하고 관련 인프라 구축 지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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