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투자 및 대출 이용 시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P2P 투자 및 대출 이용 시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온투업 미등록 업체의 폐업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신중한 투자 필요 원금 보장이 불가능함을 유의하며, 고위험 상품 취급, 과다한 리워드 지급 업체 등은 투자 지양 차입자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연 20%)에 따른 이자 및 수수료 확인이 필요 P2P 투자·대출 이용 시 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온투업 미등록 업체의 폐업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신중한 투자 필요 원금 보장이 불가능함을 유의하며, 고위험 상품 취급, 과다한 리워드 지급 업체 등은 투자 지양 차입자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연 20%)에 따른 이자 및 수수료 확인 필요

등록 P2P 연계대출업체*를 통해 연계대출을 취급하는 업체라도 2021년 8월 27일 이후 온투업 미등록으로 인한 폐업 가능성이 있음을 유념하여 신중하게 투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fine.fss.or.kr )에서 확인 가능하며, 등록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온투업체로 전환 등록하지 않을 경우 2021년 8월 26일까지 P2P 영업 가능 등록 P2P 연계대출업체*를 통해 연계대출을 취급하는 업체라도 2021년 8월 27일 이후 온투업 미등록으로 인한 폐업 가능성이 있음을 유념하여 신중하게 투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fine.fss.or.kr )에서 확인 가능하며, 등록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온투업체로 전환 등록하지 않을 경우 2021년 8월 26일까지 P2P 영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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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21년 8월 27일 이후에는 P2P 업체의 온투업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fine.fss.or.kr )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에서 확인 가능 또한, 2021년 8월 27일 이후에는 P2P 업체의 온투업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fine.fss.or.kr )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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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업체가 영업을 중단할 경우에 대비하여 청산업무(채권회수, 상환금 배분업무 등)를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P2P대출은 차입자의 채무불이행 시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으로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자 손실 보전, 과도한 리워드 및 고수익 등을 제시하는 업체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P2P업체가 영업을 중단할 경우에 대비하여 청산업무(채권회수, 상환금 배분업무 등)를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P2P대출은 차입자의 채무불이행 시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으로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자 손실 보전, 과도한 리워드 및 고수익 등을 제시하는 업체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상품의 구조·위험성을 이해하기 어렵고, 불량일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자산 담보 상품*에 대한 투자에 주의해 주십시오. * 파생상품, 부실채권·연체채권,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주식 등을 담보로 하는 상품 특정차주에게 과도한 대출을 취급할 경우 P2P업체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출 가능성 등으로 부실화돼 대규모 사기·횡령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상품의 구조·위험성을 이해하기 어렵고, 불량일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자산 담보 상품*에 대한 투자에 주의해 주십시오. * 파생상품, 부실채권·연체채권,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주식 등을 담보로 하는 상품 특정차주에게 과도한 대출을 취급할 경우 P2P업체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출 가능성 등으로 부실화돼 대규모 사기·횡령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및 이용자 유의사항 □ 2021년 7월 13일 자로 ㈜윙크스톤파트너스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blog.naver.com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및 이용자 유의사항 □ 2021년 7월 13일 자로 ㈜윙크스톤파트너스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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